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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연루 교육공무원 10명 파면·해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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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 지역 교육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현직 교장과 장학사 등 공무원 8명이 파면되고 2명이 해임됐다.

서울시교육청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6일 “비리에 연루된 소속 공무원 10명을 파면·해임해 교육계에서 퇴출시켰다”고 밝혔다. 파면된 8명은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도 절반밖에 받을 수 없다. 해임된 2명은 3년간 임용될 수 없다.

현직 초등학교 교장 김모·박모씨는 특정 방과후학교 영어교실 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이 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파면됐다. 장학사 임용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교사들로부터 4600만원을 받은 임모 장학사도 파면됐다. 구속된 임씨는 최근 법원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임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장학사 시험에 합격한 중학교 교사 윤모씨와 고교 교사 임모씨도 퇴출(파면)됐다.

학교 창호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교육청 사무관 최모씨와 6급 직원 유모씨도 파면됐다. 이들은 창호공사 업체의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각각 2000만원, 2500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 여중생을 성폭행한 교사(파면), 여고생을 성추행한 교사(해임), 사기죄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해임)도 징계를 받았다. 시교육청 측은 최근 수년간 있었던 비리 연루자에 대한 징계 중 수위가 가장 높다고 말했다.

파면·해임 등 중징계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공정택(76) 전 교육감 관련 연루자 수사를 하고 있는데다 수학여행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전·현직 교장 157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교육 비리 징계 강화=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사는 무조건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되고 교육계 인사 비리도 중대 비위로 분류돼 처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사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했거나 과거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어도 경징계(감봉·견책)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없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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