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장병주(張炳珠).강병호(康炳浩)㈜대우 전 사장에게 특경가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김태구(金泰球)대우자동차 전 사장과 ㈜대우 전 부사장 김영구(金永久)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대우의 해외 금융조직인 BFC법인장 이동원 피고인 등 ㈜대우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징역 10~7년을 구형했다.
이가영 기자
검찰은 26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장병주(張炳珠).강병호(康炳浩)㈜대우 전 사장에게 특경가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김태구(金泰球)대우자동차 전 사장과 ㈜대우 전 부사장 김영구(金永久)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대우의 해외 금융조직인 BFC법인장 이동원 피고인 등 ㈜대우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징역 10~7년을 구형했다.
이가영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