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분식회계 관련 김태구전사장 7년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검찰은 26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장병주(張炳珠).강병호(康炳浩)㈜대우 전 사장에게 특경가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김태구(金泰球)대우자동차 전 사장과 ㈜대우 전 부사장 김영구(金永久)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대우의 해외 금융조직인 BFC법인장 이동원 피고인 등 ㈜대우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징역 10~7년을 구형했다.

이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