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도 분양보증 대상 부도시 입주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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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앞으로 조합주택도 분양보증 대상이 돼 시공사가 부도나더라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이 입주를 보장하게 된다.

또 사업 과정에서 조합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는 길이 열린다.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는 지역.직장 주택조합 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한국주택학회에 연구 용역을 맡겼으며,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해 말 이전에라도 주택건설촉진법령을 바꿔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조합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 상황을 수시로 열람하거나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회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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