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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씨 보석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張海昌부장판사)는 22일 안기부 예산 총선지원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재판부는 "金씨에 대한 1심 재판 구속 만기일(7월 2일)까지 재판을 마칠 수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사건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변호인단이 "심리가 부족하다" 며 반발하는 바람에 7월 3일 다시 재판을 하기로 결정했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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