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張海昌부장판사)는 22일 안기부 예산 총선지원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재판부는 "金씨에 대한 1심 재판 구속 만기일(7월 2일)까지 재판을 마칠 수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사건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변호인단이 "심리가 부족하다" 며 반발하는 바람에 7월 3일 다시 재판을 하기로 결정했었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