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조사 나머지 부분 공정위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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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이번에 공정거래위가 발표한 내용은 언론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 결과뿐이다. 나머지 무가지.경품 제공 등 일반 불공정 행위와 약관.하도급.공동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 조사 결과는 빠졌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는 기업의 핵심 역량을 유출해 경쟁을 왜곡시킴으로써 언론시장에 큰 폐혜를 주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당 내부거래가 다른 불공정 행위에 비해 입증하기가 쉽다는 점도 한몫했다.

이한억 공정위 조사국장은 "무가지.경품 등 일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고 말했다. 그는 "무가지.경품 등 불공정 행위와 공동행위.약관법 관련 사항을 한꺼번에 조사했지만 전수(全數)조사는 못했다" 고 밝혔다.

그는 "증거 보강 작업도 필요해 시일이 더 필요하다" 면서 "대형 신문사는 지국이 1천개가 넘어 공정위 조사인력으로는 샅샅이 조사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신문사별로 몇 개의 지국을 표본으로 뽑아 조사했기 때문에 무가지.경품 등의 법 위반 여부를 명쾌하게 따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두달여간의 조사를 통해 언론사의 다른 불공정 행위를 상당 부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가 적어 부당지원 적발 금액이 얼마 안되는 신문사와 방송사에서도 다른 불공정 행위를 많이 적발했다" 고 말했다.

경품과 무가지는 거의 모든 신문사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가지의 경우 신문사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공정위는 무가지를 판단하는 잣대를 신문협회와 상의해 결정한 뒤 그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경품.무가지의 경우 현재 공정위에 접수된 신문사의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 20여건과 함께 신문협회에 넘겨져 우선적으로 자율규약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도급.약관.공동행위 등에 대해서 공정위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토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 하도급.약관 등은 개별법에 따라 공정위가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송사의 경우 무가지.경품에선 자유롭지만 각종 프로그램의 하도급이 많기 때문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 많이 적발된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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