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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이것이 궁금하다] 개인별 과세 … 6월 1일 소유 기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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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크게 바뀐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 언제 사고 파느냐가 중요=건물에 붙는 재산세와 토지에 붙는 종합토지세는 내년부터 각각 '주택분 재산세'(부속토지 포함 합산과세)와 '토지분 재산세'로 이름이 바뀌지만 과세 대상 기준일은 종전처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내는 시기는 ▶건물분 재산세 7, 9월▶토지분 재산세 9월▶건물.토지분 종합부동산세 10월이다. 보유하는 게 오히려 부담인 부동산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것이 낫다. 6월 이후엔 부동산을 팔더라도 기준일 당시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 기준일인 6월 1일에 단 하루 동안만 소유자로 등재돼도 세금이 매겨진다.

◆ 다른 바구니로 나눠라=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니라 개인별 합산과세를 한다.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라면 가족 등 여러 사람 앞으로 쪼개서 소유하는 것이 낫다.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증여할 경우 개인별로만 합산되므로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고가 주택을 부부나 가족 공동명의로 해놓거나 빌딩의 경우엔 아내와 자식들에게 층별로 구분 등기하는 방법도 있다. 종부세가 매년 50%씩 올라갈 예정이어서 4년 뒤에는 지금보다 최고 5배까지 세금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와 세 부담을 비교해볼 만하다.

김종필 세무사는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1인당 최고 3억원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분산 증여를 하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비교해 종부세 부담이 크다면 증여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 집과 땅 잘 비교해봐야=같은 아파트라도 동별.층별로 종부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다른 경우가 많다. 집방향.층수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아파트 등을 고를 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기준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거의 편의성과 함께 세금 부담을 함께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분산투자도 바람직하다. 기준시가 13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내지만 기준시가 8억원짜리 집과 공시지가 5억원짜리 나대지로 나눠 소유하면 종부세 문턱에 걸리지 않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올 정기국회에서 농지법이 개정될 경우 도시인도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농지를 무제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대한 투자매력도 커졌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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