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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한 재벌기업가 20대 두딸 친자확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작고한 재벌 기업가의 친딸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20대 자매가 법원에서 "친자식이 맞다" 는 인정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상훈(李相勳)판사는 20일 A씨(여) 자매가 낸 친자 인지(認知)청구소송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 친자로 인정된다" 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자매가 소송을 낸 것은 지난 2월. A씨는 "재벌 기업가 B씨가 1970년대 어머니와 사귀면서 자신들을 낳은 아버지임에도 B씨 가족들이 친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며 소송을 냈다. A씨 자매의 어머니는 젊을 때 탤런트로 활동했고 79년 B씨의 아이를 갖게 되자 미국으로 건너가 자매를 낳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측이 A씨 자매를 호적에 올려주지 않자 지난 2월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가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 당초 B씨 가족들의 유전자 감정을 위한 혈액 채취 등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B씨 유족들은 검사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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