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원금보장 각서 받아도 손실 투자자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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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증권사 직원이 원금보장 각서를 써줬더라도 일임매매를 해 생긴 손실의 대부분은 투자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金모씨가 A증권사를 상대로 일임매매 손실을 물어달라고 요구한 사건에서 金씨가 손실액 1억6천1백52만원 중 70%인 1억1천3백6만여원에 대해선 책임이 있다고 최근 결정했다.

금감원은 ▶金씨가 주식투자 경험이 있고 금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데도 원금보전 약정을 믿고 매매거래를 일임했고▶매월 거래내역을 통지받고 수시로 거래상황을 파악해 왔으며▶손실이 발생한 것을 알고도 매매거래를 중단시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金씨가 손실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金씨는 지난해 2월 과거 직장 동료였던 A증권사 직원 李모씨로부터 원금 손실을 메워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4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억7천8백13만원을 투자했다. 金씨는 그러나 지난해 11월 예수금이 10분의1도 안되는 1천6백61만원으로 줄어들자 금감원에 손실금을 전액 보상하도록 해달라고 조정신청을 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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