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증권·투신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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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집단소송제의 적용 대상을 놓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장.등록 기업의 주가조작.분식회계.허위공시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송 대상 기업과 법 위반 행위를 어떻게 정할지 검토 중이며 최근 한국증권법학회에 용역을 맡겼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여야 의원 30여명은 적용 대상을 자산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증권사.투신사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을 지난해 말 발의했으며 올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행위 등 일부 불공정 행위는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주가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는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에서 훨씬 많다" 면서 "증권업계의 불법 행위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가 많으므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넓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재계가 심하게 반발하고 있어 집단소송 대상을 어느 정도로 할지 속단하기 어렵다" 면서 "정부안과 송영길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을 함께 다뤄 결론낼 것" 이라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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