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도 아는데 무슨 기밀 국민 알권리 더 중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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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주적(主敵)인 북한이 다 아는 내용인데 무슨 기밀이냐. 보좌관 소환에 응할 수 없다. "

육군대장 출신인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국회 국방위)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오승재(吳承宰.41)씨에 대한 기무사의 소환 요구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

吳보좌관은 영해를 침범한 북한 상선 청진호와 우리 해군간 교신내용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15일 기무사로부터 소환을 통보받았다.

17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소환에 앞서 중대 교신내용이 왜 은폐됐는지부터 밝히라" 고 주장했다.

이회창(李會昌)총재도 "불리한 내용을 은폐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정권측의 적반하장" 이라고 朴의원을 옹호했다.

다음은 朴의원과의 일문일답.

- 북한 청진2호와 우리 해군 함정간 교신내용은 3급비밀인데.

"교신기록을 보면 청진2호측이 '우리 조국에서도 상황을 다 알고 있다' 고 말하는 등 북한도 다 아는 내용이다. 또 국방부장관이 출입기자단.국회상임위에서 교신내용 일부를 사전에 밝힌 바 있다. 장관이 밝히면 괜찮고, 10일이 지나 언론이 밝히면 군사기밀인가. 교신내용은 '이미 공개된 기밀' 로서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분류 요건을 벗어난 것이다. 오히려 교신내용 축소.은폐를 문제삼아야 한다. "

- 소환에 불응할 것인가.

"그렇다. 당의 방침도 응하지 말라는 것이다. 기무사에도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정권안보에 기무사를 앞세운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

- 교신내용을 공개한 이유는.

"상임위에서 영해 침범에 대해 따져야 하고, 국민도 양측의 교신내용을 알고싶어 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영토와 NLL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비롯된 일이다. "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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