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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일대 보상 일러야 2003년 상반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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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판교 일대 땅값은 호가 위주로 형성돼 있다. 매물이 없고 찾는 이들도 눈치만 보고 있다.

신도시 개발예정지 안과 밖이 큰 차를 보인다. 개발예정지는 매매 호가가 공시지가보다 20~30% 높게 형성돼 있다. 판교동은 논밭이 평당 40만~60만원, 도로변 대지가 평당 4백만~5백만원이다. 삼평.운중동은 대지가 평당 2백만~3백만원, 논밭은 30만~1백만원, 임야는 20만~50만원이다.

개발예정지 주변 가운데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궁내동은 녹지가 평당 20만~1백30만원, 대지가 평당 2백만~3백만원까지 올라 있다. 석운.대장동은 대지가 평당 1백만원, 논밭이 70만~80만원인데 도로여건이 나빠 수요가 적다.

개발예정지에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2003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판교가 올 연말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토지지장물 기본조사(1년)와 감정평가(3개월)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 행정 절차가 매끄럽게 이뤄지지 못하면 보상 시기는 더 지연될 수 있다.

보상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10~20% 높은 수준이다. 땅과 건물을 갖고 있는 원주민은 보상비에다 이주자 택지를 조성 원가로 살 수 있다. 1천㎡ 이상 땅 소유자가 신도시 개발주체인 토지공사에 땅 전부를 넘긴다는데 합의하면 택지지구 내 땅을 대신 보상받을 수 있다. 1천㎡ 이하 소유자는 보상비만 받는다.

다만 대토(代土)자격은 택지지구 지정 전 공람일(오는 10월 예상)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판교에 살고 있어야 한다. 건물을 갖고 공람일 현재 1년 이상 살고 있는 원주민은 조성 원가의 80%에 대토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주택이나 건물을 사면 대토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건물 보상비를 받는데 그친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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