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국의 신화' 작가 이현세씨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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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형사항소 6부(재판장 朱基東부장판사)는 14일 청소년들의 음란.잔인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만화 '천국의 신화' 작가 이현세(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화에 일부 음란하고 잔인한 묘사가 있기는 하지만 현대 대중매체 등에서도 쉽게 접하는 수준이며 작품 중 극히 일부분인 점, 작품의 시대배경이 원시시대인 점을 고려할 때 용인될 수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역사와 신화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의 주된 독자층이 15세 이상의 다소 연령층이 높은 미성년자일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독자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야기한다고 보기 힘들다" 고 덧붙였다. 『천국의 신화』는 동북 아시아 고대 신화를 바탕으로 창세기부터 발해 멸망시기까지를 그린 것으로 1997년 성인용 8권과 이를 재편집한 청소년용 5권이 발행됐다.

검찰은 98년 2월 청소년용이 음란물이라며 李씨를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李씨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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