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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벌금 인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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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전.충남지역에서 음주와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벌금 부과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대전지방검찰청은 9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새 기준을 마련,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검찰이 법원에 약식기소하는 벌금 최저 기준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아졌다. 또 음주 전과 횟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50만원씩 가중하던 것을 2년내의 전과에 한해 50만원을 1회만 가중키로 했다.

예컨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 지난 2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두 차례 있을 경우 지금까지는 최저 양형기준 100만원에 100만원(50만원X2)을 가중,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최저 양형기준 50만원에 가중금 50만원 등 100만원만 물면 된다.

무면허 운전은 최저 양형 기준이 '100만원 이상'에서 '70만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대전지검은 이와 함께 음주.무면허 운전 피의자의 직업, 전력, 음주 운전 거리, 사유 등을 고려해 벌금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사망 교통사고나 음주에 의한 교통사고 등은 종전의 구속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2년내 2~3차례 이상)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중 처벌키로 했다.

대전지검 양재택 차장은 "그 동안 경제력.범죄 발생률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지방검찰청이 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데다 벌금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정식 재판청구가 늘어 현실에 맞게 부과 기준을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5월 8일 이전에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종전 부과기준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대전지검 관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2만3338명, 무면허 운전으로 3692명이 각각 적발돼 음주운전으로 2만2262명(전체 적발자의 95.4%), 무면허 운전으로 334명(82.2%)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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