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담배사에 보상평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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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뉴욕〓신중돈 특파원] 필립 모리스 등 미국 담배회사는 손해보상을 흡연자에게가 아니라 흡연자의 보험회사에 손해를 보상하라는 배심원단 평결이 내려져 미 담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흡연과 연관된 미국의 피해보상 소송에서 흡연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보상 평결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주 엠파이어 보험회사가 제기한 피해보상소송에 대해 뉴욕 브루클린 법원 배심원단은 4일 "보험회사가 흡연환자들에게 치료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본 만큼 담배회사가 이를 보전해 줄 의무가 있다" 고 평결했다. 법원은 담배회사들이 보험회사측에 1천7백8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보험사는 지난 50년 동안 담배회사들이 흡연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정확히 흡연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그로 인해 보험회사가 뉴욕주민들 대신 손해를 보게 됐다며 8억달러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담배회사들은 "이번 평결이 보상규모를 감안할 때 부분적으로 담배업계의 승리" 라고 주장하면서 "타보험회사들의 추가소송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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