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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시·도 표시 없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지역 구분 없이 전국 단일체계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3일 "번호판 전국 단일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연내 완료할 예정" 이라며 "내년 하반기 신규 등록하는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번호판을 교체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 초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고시도 바꿀 방침이다. 전국 번호판이 단일화되면 현재 번호판 첫머리에 붙는 '서울' '부산' 등 등록 지역을 구분하는 명칭이 없어진다. 다만 택시같은 경우는 차량 표면에 별도로 지역을 표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번호판을 한번 받으면 계속 이용할 수 있어 광역시.도간 이사로 주소를 변경할 때마다 번호판을 교체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서류상으로 변경사항만 등록하면 된다.

현재는 다른 광역시나 도로 옮겨가는 경우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민등록초본.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을 해당 지자체에 제시, 변경사항을 등록하고 새 번호판을 받아야 한다. 만일 변경등록 기간을 넘기면 90일 이내는 2만원, 90일 초과는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등록 전산망과 자동차 등록망이 연계되면 전입 신고만으로 자동차 등록사항이 자동 변경돼 별도의 신고조차 필요없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장기적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자동차 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 등록번호 부여제도와 좋은 번호를 사고 파는 번호판 경매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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