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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세무조사 대비' 안내문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서울시한의사회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비하라는 안내문을 회원들에게 보낸 것을 놓고 국세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한의사회는 '의료기관의 세무조사에 관한 안내(대외비)' 를 작성해 5월 7일 각 구별 지회장 27명에게 보냈다. 이 문건은 ▶세금과 관련한 숫자가 기록된 자료들을 한의원에 보관하지 말 것▶진료차트.일일판매정산표.경비발생증빙 등은 항상 감출 수 있도록 대비▶통장 및 잡기장을 일체 없앨 것▶컴퓨터에 내장된 일체의 기록장부를 삭제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 김석모 사무국장은 "회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자료를 감추거나 삭제하라는 내용은 오래된 자료를 없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 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회원에게 자료를 숨기거나 은폐토록 하는 것은 협회의 기능을 벗어난 불법행위로 우선 판단된다" 며 "조사를 통해 고의성 정도 등을 확인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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