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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명성 제고 방안… 안팎 감시 깐깐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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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은 기업의 내.외부 감시체계를 더욱 탄탄히 하고, 경영 관련 정보를 소액주주에게 제대로 알리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우선 전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이사회 개최와 사외이사 보수 결정기준 준수 여부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민간 주도로 7월까지 보완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기업들이 경영을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이는 엉터리 회계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등으로 주주가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소송을 내서 이기면 다른 피해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경영을 제대로 안하는 기업에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정부는 주식시장의 큰손인 연.기금의 손을 빌려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금까지 연.기금은 투자를 하고도 의결권을 포기하거나 대주주에게 위임장을 써주는 일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회계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의 자격도 깐깐해진다. 앞으로 회계사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단 한주만 갖고 있어도 그 회사의 감사를 맡을 수 없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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