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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경제] 집·땅 많으면 내는 종합부동산세 왜 시끄러운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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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틴틴 여러분. 요즘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는 소식 들었죠. 내년부터 집이나 땅에 매기는 세금(보유세)을 올리고, 사고 팔 때 적용하는 세금(거래세)을 줄이겠다는 게 큰 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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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보유 세금체계 개편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입니다.

이 세금을 도입하는 것을 놓고 찬성과 반대가 나누어져 좀 시끄럽습니다. 정부는 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까요. 현재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32평형 아파트를 한 채 가진 홍길동씨에게는 매년 아파트 건물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와 땅에 대한 세금인 종합토지세가 부과됩니다. 홍씨가 매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낼 때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부동산값의 0.1~0.2% 정도입니다. 3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그는 연평균 30만~60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이 실효세율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크게 낮습니다. 선진국의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은 보통 시세의 1% 정도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세금이 낮다 보니 집을 여러 채 사두는 투기가 발생하고, 집값이 뛴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세금을 제대로 매기면 투기가 사라지고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세수(稅收)가 차이 나는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합니다. 지방세란 중앙정부가 아닌 시.군.구에서 거둬 쓰는 세금입니다.

부자 동네라 할 수 있는 서울 강남구와 강원도의 시.군을 비교하면 거둘 수 있는 세금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세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올리거나 깎아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현실에 맞게 올리려 해도 지방의회가 세금을 깎아주면 효과가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자체가 끼어들지 못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까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한 채 있어도 아주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거둬 지자체에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계산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한다는 명분이지요.

그러나 집을 한 채 갖고 있거나, 여러 채 있더라도 모두 합한 가격이 일정 액수 이하인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친 '주택분 재산세(가칭)'가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지방세라 지자체가 거둬 쓰게 됩니다. 아직 세율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민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난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비싼 집의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6억, 8억, 10억원 중 하나를 고액주택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것이죠.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양도세나 상속세를 매길 때 정하는 과세표준으로 시가의 70~80% 정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이미 지자체에 '주택분 재산세'를 낸 사람들은 '주택분 재산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국민의 세금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지 않도록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시가의 35~40%로 정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야 하는 취득세.등록세도 줄일 계획입니다. 땅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됩니다. 땅도 기준가격을 정해 그 이상이면 땅 주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물릴 계획입니다. 아직 세율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반대론도 만만찮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면 지방분권에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해당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거둬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중앙정부가 거둬 지자체에 나눠준다면 지방분권을 저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은퇴한 노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는 큰 부담입니다. 비싼 집에서 사는 은퇴한 노인들은 사실상 소득이 높지 않아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더라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많아지면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는 침체하고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집값이 오히려 오를 수 있습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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