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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내년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내년부터 소액주주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집단소송제 관련 특별법을 만들거나 민사소송법을 고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정부가 구조조정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 규제를 풀어주는 만큼 재계에서도 뭔가 내놓아야 한다" 면서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정부 방침을 일부 경제단체장에게 알렸으며, 재계도 반대 입장에서 후퇴한 것으로 안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출자총액 한도의 예외 인정 등 재계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지만 30대 그룹 지정제 폐지 등 핵심은 피해갔다" 며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 규제를 추가로 풀어줘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초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재계가 강력 반발해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러나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1일 열릴 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에서 기업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9월에 제출될 법안은 우선 집단소송 대상을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허위.부실 공시▶주가조작▶부실 회계감사 등 증권 관련 피해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규모가 작은 기업이 집단소송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등록 법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송상훈.이상렬 기자

◇집단소송제=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증권 관련 분야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거짓 공시나 엉터리 회계로 피해를 본 한 투자자가 기업이나 공인회계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이겨 손해배상을 받으면 다른 투자자들은 소송 없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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