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년여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기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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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충남지역 A기초단체장은 이달초 열린 관내 생활체육협의회 정기총회 식사비 79만원을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 받았다.

선관위는 또 지난 3월 해당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신문 지면에 자신의 사진과 활동상황을 다룬 기사 16건을 게재해 배포한 충청권 한 광역단체장을 경고조치했다.

올 들어 대전 ·충남지역 사전 선거운동 위반 사례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사전 선거운동 위반사례는 18일 현재 25건으로 전년 상반기 3건(주의2 ·경고1)에 비해 22건,7배 이상 늘었다.

▶광역자치단체장 1건(주의)▶기초단체장 5건(경고3 ·주의2)▶광역의원 3건(경고1 ·주의 2)▶기초의원 16건(경고5 ·주의11)등이다.

대전지역 역시 올 들어 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올해 위반 사례를 보면 ▶광역자치단체장 1건(주의)▶기초단체장 3건(주의)▶광역의원 2건(경고)등이다.

선관위는 “위반 내용 대부분은 주민 모임이나 단체의 식사비를 내거나 축·부의금을 기탁한 경우”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가온 만큼 선거에 뜻을 둔 인사들의 사전 선거운동 유혹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막기 위한 선거법 위반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254조)에 따르면 선거로 뽑인 인사나 입후보 예정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하면 최고 3년이하(최하 1년이하) 징역이나 6백만원(최하 2백만원이하) 이하의 형을 받는다.

또 축 ·부의금을 낼 경우 선거법 117조2항(축 ·부의금 상시제한행위)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같은 적발 내용중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주의 ·경고조치에 그치고 있어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

이와 관련,선관위 관계자는 “동일한 내용으로 2번 이상 적발되는 등 선거법위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만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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