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학원장·건물주인 등 소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경기도 광주시 예지기숙학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서는 17일 학원건물주, 학원장, 소방 및 건축 관련 공무원 등을 소환해 불법 용도변경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측이 1992년 2월 건물 옥상에 창고를 지은 뒤 이를 개조해 강의실로 사용하는 등 각종 불법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며 "10년 가까이 이에 대한 지적이 없었던 점을 중시, 행정기관과 교육청 관계자 등의 묵인 여부를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 학원장 김태경(60).건물주 최용주(53)씨에 대해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르면 이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7일 현재 이번 화재로 8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정찬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