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방류 미군 "재판불출석"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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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미 군무원(앨버트 맥팔랜드)에 대해 주한미군이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 외사부는 15일 주한미군이 최근 '맥팔랜드의 포르말린 방류는 공무수행 중 일어난 일' 이라며 공무집행증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포르말린 방류가 공무수행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평화시에 미 군속과 그 가족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미국측이 갖지 않는다는 한.미 행정협정(SOFA)제22조 양해각서에 따라 국내 법원도 재판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오재성(吳在晟)판사는 "SOFA의 재판권 관할 규정이 내부적으로 상충(相衝)하는 측면이 있어 피고인측 변호사와 검찰의 의견을 들어본 뒤 재판권 관할 결정을 하겠다" 고 밝혔다.

吳판사는 또 "재판권이 국내 법원에 있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정에 불출석한다면 내국인처럼 강제구인 등 조치를 취하겠다" 고 덧붙였다.

정용환.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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