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고속철 울산역 부근 3곳 '토지거래허가' 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울산시는 고속철 울산역사가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로 확정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 먼 두서면 구량리(3.7㎢)와 두동면 천전리(9.06㎢),태기리 등 언양읍 북부(35㎢) 등 3개 지역에 대해 빠르면 이달 중순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고속철 역사부지 후보지가 태기리와 신화리로 거론되던 지난해 11월 18일 땅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됐었다.

이기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