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는 지역별로 겨울철 근무(퇴근)시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복무조례와 관련, 법과 제도로 통일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1일 행자부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동절기 공무원근무시간을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뒤 채택한 건의문에서 "행자부의 느슨한 통제와 통일되지 않은 공무원 근무여건이 국민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근무시간 통일 등 복무규정 통일▶공직규율 엄정확립 등을 요구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충북 청주시의회는 지역별로 겨울철 근무(퇴근)시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복무조례와 관련, 법과 제도로 통일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1일 행자부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동절기 공무원근무시간을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뒤 채택한 건의문에서 "행자부의 느슨한 통제와 통일되지 않은 공무원 근무여건이 국민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근무시간 통일 등 복무규정 통일▶공직규율 엄정확립 등을 요구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