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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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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무단 주차 등으로 혼잡한 청계산 원터골 진입로 주변에 휴게광장을 조성해 정비한다는 서초구의 계획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1일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서 식당을 하는 이모(59)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계획을 취소하라"며 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변에 청계산 근린광장 등 다른 휴게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이씨의 토지를 휴게광장 부지에 편입시켜 얻는 공익보다 식당 주차장이 없어져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이씨의 재산권 침해가 더 크기 때문에 서초구의 계획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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