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 일가 부동산 거래’ 미국에 사법공조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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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효성그룹 일가의 해외 부동산 취득 의혹을 수사하는 데 미국과의 사법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3일 법무부에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효성그룹 일가의 부동산 거래가 미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가 모두 미국에 있어 주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사법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회사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산 뒤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과 셋째 아들 조현상 전무를 수사해 왔다.

조 사장은 2002년 8월 480만 달러 상당의 로스앤젤레스 저택과 2006년 10월 47만5000달러 상당의 빌라 2채 지분을 취득하고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무는 지난해 7월 260만 달러 상당의 하와이 콘도를 매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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