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가슴 친 이석채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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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李錫采.사진)전 정보통신부장관이 8일 모친 위독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으나 1시간 차이로 임종(臨終)을 하지 못했다.

李전장관은 지난 7일 "모친(82세)의 병환이 매우 위중하므로 일시적으로라도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 며 재판부(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의사에게 조회한 결과 李전장관 모친의 병환이 위중한 점이 인정된다" 면서 8일 오후 李전장관에 대해 보름간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석방된 李전장관이 이날 오후 6시쯤 모친이 입원한 한양대병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3~4년 전부터 협심증을 앓아오던 李전장관의 모친은 큰아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미 오후 5시 숨진 상태였다.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곧바로 영안실로 옮기는 것이 관례지만 병원측은 李전장관이 병실에서 숨을 거둔 모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편 현 정부 출범 전인 1997년 10월 미국으로 출국한 李전장관은 검찰이 이듬해부터 PCS 사업자 선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이자 귀국을 미뤘다. 그러나 그는 올들어 모친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3월 귀국했다.

李씨는 이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李전장관 모친의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은 11일 오전 7시. 02-3410-6917.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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