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스케일링 의료보험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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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다음달부터 심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석 제거(스케일링)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스케일링에 대한 의료보험 지급 기준이 불분명해 보험재정 낭비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스케일링 의보 혜택 범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치아에 대한 스케일링은 단계적 치주 질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만 의보료 지급이 인정되고,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완료되는 단순 치주 질환의 스케일링은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치과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 현지실사에서 보험 처리된 스케일링의 상당 부분이 치료적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의보 지급액을 삭감당하자 기준을 명확히 개정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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