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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세 어린이용품 안전기준법 재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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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장난감.놀이시설 등 각종 어린이 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중 아동안전보호법을 제정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79회 어린이날을 맞아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 보호.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정부는 어린이의 개념을 유치원과 초등학생(만 5~12세)으로 설정해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0~18세)과 구분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센터와 긴급신고전화(국번 없이 1391)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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