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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영암·영광에 순환수렵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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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전남 화순.영암.영광 등 3곳이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순환수렵장으로 지정, 운영된다.

전남도는 "화순 425㎢와 영암 256㎢.영광 189㎢ 등 모두 870㎢를 수렵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수렵대상 새와 동물의 마릿수는 멧돼지와 고라니는 수렵기간에 한사람이 3마리씩, 꿩과 청둥오리, 어치는 하루에 5마리씩, 까치와 참새는 무제한으로 잡을 수 있다.

사냥을 희망하는 수렵인은 해당 지자체에 사용료를 납부한 뒤 포획승인을 받아 수렵활동을 하면 된다.

도는 이번 수렵장 개장으로 전국에서 2500명의 수렵인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승인신청 접수와 허가 등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민원창구 개설 등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남은 화순과 영광 등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조수가 급증, 농작물 피해가 매년 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렵을 통해 유해조수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농작물의 피해를 줄여 야생동물자원에 효과적인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의 정착을 이끌 방침이다"고 말했다.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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