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는 어디까지를 말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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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가채무는 어디까지를 정부의 빚으로 보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정부가 공식발표하는 국가채무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갚거나 이자를 내야 하는 이른바 '확정된 채무' 다. 2000년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 1백조9천억원과 지방정부 채무 18조8천억원을 더한 1백19조6천억원이 이에 해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의 국가채무 발표 때 보증채무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경우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발행한 각종 채권과 공공차관에 대한 보증분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4조5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상당액이 결국 국가채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재정경제부도 인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의 경우 회수가 안될 경우 결국은 국가가 갚아야 할 부채가 된다" 고 말했다. IMF 기준 채무와 보증채무를 합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37.5%다.

공기업과 각종 연기금 채무, 사회보험의 채무도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 당장 국가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돈을 빌린 기관에서 상환하지 못하면 결국 국가가 갚아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선 이런 채무를 '준국가채무' 로 규정해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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