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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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지난해 소득분)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1백96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1백47만5천명)보다 33.1% 많은 것으로 사상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세청 한상률 소득세과장은 2일 "신용카드 사용확대로 사업소득이 신고기준점 이상으로 노출된 19만명의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48만명이 올해부터 새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됐다" 며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납부 대상자에게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韓과장은 "전산파악을 통해 신규 납세대상자 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대부분 영세사업자와 소규모 임대업자라서 세금증가 규모는 전체 종합소득세의 0.2%인 1백억원 안팎에 그칠 것" 이라며 "이같은 납세정보가 의료보험 등 공적보험 부과를 위한 자영업자 소득 파악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이자.배당.부동산임대.기타 소득이 있거나 장사하는 개인사업자들로 연간 소득(순익) 규모가 4백60만원 이상(4인 가족 기준, 독신자의 경우는 2백6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 가운데 이자.배당.기타소득을 이미 원천징수(분리과세)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빠진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장인은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는 대부분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주소를 옮긴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으면 자신이 사실상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며 "그래도 전산착오나 자료 미비로 발송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고대상인지 확인하고 자진 신고해야 소급과세나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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