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씨 증여세 부과 이의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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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데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SDS의 채권 양도 절차에 법적 흠결이 없어 과세에 대한 적부 심사를 청구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신청서에서 "李상무보 등에게 삼성SDS 채권을 발행해 넘길 당시의 주식 가격을 인터넷 장외시장 거래가격으로 평가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따라서 이 수치를 근거로 발행가(7천1백50원).시세(5만여원)차이를 계산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했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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