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사고 목격자에 보상금 2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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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다음달부터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역구내에서 발생하는 사상(死傷)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사고 내용을 진술할 경우 최고 2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서울지하철공사(http://www.seoulsubway.co.kr)는 역구내 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선 객관적인 진술이 필요한데도 목격자들이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진술을 기피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상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측은 조사에 협조하는 목격자의 목적지가 사고 발생역을 기준으로 1구간 이내면 1만원 상당, 1구간을 벗어나면 2만원 상당의 정액승차권 또는 현금을 목격자가 원하는 것을 지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효과가 있을 경우 5~8호선으로도 이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지하철 1~4호선 역구내에선 모두 2백55건의 사상 사고가 발생했으나 목격자가 나타난 경우는 57건에 불과했다. 문의처는 02-520-5903.

이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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