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살리자 2부] 공장총량제 폐지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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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경기도는 수도권 정비법상의 이중삼중 규제로 인해 주민생활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공장건축총량제가 대표적인 예다. 이 제도는 건설교통부가 매년 수도권 시.도의 공장 신.증축 부지를 배정하면 그 한도내에서 공장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공장총량제 때문에 경기도에선 지난해 말까지 1천7백41개 업체가 공장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채 대기상태에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업자가 1백만명을 넘어 일자리를 달라고 아우성인데 경기도에선 공장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외국 바이어로부터 수출물량을 주문받아 놓고도 공장을 지을 수 없어 대외신인도에 큰 상처를 입고 부도위기에 몰리는 경우도 있다. 늘어나는 물량을 보관할 창고 건축 허가가 안나 제품을 야적하는 딱한 처지의 기업도 있다.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수도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경기도의 인구증가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경기도내 공장 수는 94년 1만8천8백82곳에서 지난해 2만4천6백99곳으로 30%가 늘어났다. 반면 종업원 수는 78만2천명에서 69만7천명으로 11%가 줄었다. 공장자동화.첨단업종 등으로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90년 이후 정부가 경기도내에 한 택지개발은 57만8천가구로 2백30만명분에 이른다. 결국 경기도의 인구증가는 공장 때문이 아니라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를 만드는 등 택지개발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막무가내식 수도권 억제정책은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공장총량제의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부분적으로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공장총량제의 적용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게 기업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또 경기도에 공장을 짓기 위해 대기 중인 업체가 많다는 것은 공장총량제가 당초 취지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선 기존업체가 생산라인을 증설할 경우 공장총량제와 관계없이 허가를 내줘야 할 것이다. 공장 증설까지 막는다면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야 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

또 창고.기숙사.가설건축물까지도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도록 한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 창고.기숙사가 없어 수출물량을 야적하고 종업원들이 먼거리를 통근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문병대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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