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살리자 2부] 경기 불이익 이렇게 극복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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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처럼 경기도도 서울에 대해 일종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서울시민의 식수때문에 상수원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제한받고,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심각한 교통난과 학교난 등을 겪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정당의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니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경기도 차별' 을 개선하기 위해 1998년 이후 10개 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됐다.

99년 8월 시행된 한강수계법은 상수원 주변 주민과 해당 지자체, 중앙정부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풀기 어려웠던 수질개선과 주민 이익을 동시에 해결한 묘책이다.

이 법의 핵심은 '물이용 부담금제' . 팔당물을 먹는 서울.인천.경기 주민에게 t당 1백10원씩을 걷어 2005년까지 2조1백77억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상수원 주변 토지매입, 매년 7백억원씩의 상수원 주변 주민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3백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받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법률' 개정(2000년 1월 공포)도 경기도가 해낸 것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연간 3천5백억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 매년 초등학교 45곳을 신설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6월부터 택지개발.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도로건설 재원을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 를 시행, 수도권 지역의 마구잡이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 , 국세인 교통세의 일부(3.2%)를 지방세로 전환한 '지방주행세' 등도 경기도의 제안으로 신설된 법안들이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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