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중개 수수료 산정기준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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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아파트 분양권 중개수수료는 총 분양가가 아닌 계약금.중도금 등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에다 프리미엄을 보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분양권 중개수수료를 둘러싸고 분쟁이 잦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예컨대 1억3천2백만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금까지 낸 계약금과 중도금이 3천8백만원, 프리미엄이 5백만원일 때 분양권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은 4천3백만원이다.

따라서 분양권 매도자와 매수자는 각각 5천만원 미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0.6%(한도 25만원)를 곱한 25만원을 주면 된다.

부동산중개업법에는 분양권 거래 수수료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일부 중개업자들은 총분양가에다 프리미엄을 얹어 수수료를 산정하기도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총분양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또는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형사고발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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