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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11월부터 활동 개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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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회가 30일 인권위원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11월부터 독립적인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계좌추적권 부여 여부로 논란을 빚은 돈세탁방지 법안은 다음 국회로 미뤄졌다.

◇ 위원회 구성과 권한=대통령이 임명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독립된 권한을 가지며 청문회 개최.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권이 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한편 국가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은 인권관련 법안을 만들 때에는 사전에 인권위원회에 통보할 의무를 진다.

◇ 조사대상.범위=국가기관.지자체나 구금.보호시설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평등권.자유권을 침해했을 경우 조사대상이 된다.

법인.단체나 사인(私人)이 성별, 종교, 장애여부, 사상.정치적 의견, 형(刑)이 실효된 전과, 동성애같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당했을 때도 인권위가 질문.검사권을 활용해 조사할 수 있다. 단 원칙적으로 피해 발생시 1년 이내에 진정을 해야 조사대상에 오른다.

◇ 문제점=인권법은 '위원회의 조사는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고 규정해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법무부를 지나치게 의식한 독소조항" 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는 조항도 마찬가지다.

◇ 미뤄진 돈세탁 방지법=결국 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추적권이 있어야 법이 무력해지지 않는다" 는 민주당.자민련,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다" 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맞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노재현.고정애 기자

사진=주기중 기자

사진=김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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