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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글 삭제안한 PC통신회사에 100만원 배상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전자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려진 것을 알고서도 삭제하지 않은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閔一榮부장판사)는 30일 咸모(29)씨가 하이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는 咸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咸씨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문제가 된 글이 '다른 이용자나 제3자의 명예를 손상하는 글' 에 해당한다며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하이텔이 5~6개월간 삭제하지 않아 咸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자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용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린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고 지적했다.

咸씨는 1999년 1월 하이텔의 PC통신 전자게시판에서 모 연예인을 험담한 安모씨에 대해 반박문을 올렸으나 安씨가 '자기 영웅적 심리에 도취, 광적 열광상태' 등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회사측에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하이텔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安씨와 하이텔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咸씨가 安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해 "安씨는 咸씨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 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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