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제11호 판소리 고법(鼓法)보유자인 천대용(千大龍)씨가 29일 오전 6시 서울 보훈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71세.
유족은 장남 희석씨등 3남5녀가 있으며 발인은 5월 1일 오전 7시. 02-478-1099.
중요무형문화재 제11호 판소리 고법(鼓法)보유자인 천대용(千大龍)씨가 29일 오전 6시 서울 보훈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71세.
유족은 장남 희석씨등 3남5녀가 있으며 발인은 5월 1일 오전 7시. 02-478-1099.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