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 경찰서는 25일 20대 여성 채무자를 자신의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윤락을 시키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폭력 등)로 사채업자 金모(29.서울 역삼동)씨 등 네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 등은 지난해 6월 월 20%의 이자로 4백만원을 빌려간 崔모(21.여)씨가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자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 서초동 모 유흥주점에서 일을 시키며 수차례 윤락을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채는 등 채무자 6명을 협박해 3천1백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홍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