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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모성보호법 개정안 반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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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재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모성보호법 개정안' 이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여성근로자의 출산유급휴가를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임신이 확인되면 유급 검진휴가를 매달 하루씩 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http://www.kef.or.kr)는 '모성보호 법안' 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서 발효될 경우 기업이 연간 부담해야 할 비용이 8천5백억원 이상 늘어나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총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 상근부회장들과 함께 경총회관에서 법안제정 반대의견을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재계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경총은 출산 유급휴가를 90일로 늘리는 방안엔 찬성하나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 원칙에 따라 출산휴가분의 급여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에 포함된 월 1회 유급 태아검진휴가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의 모성보호협약에도 규정이 없는 데다 적용 국가도 없어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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