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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신 학생 자퇴 강요는 학습권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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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여학생에게 자퇴를 강요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해당 학교장은 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인권위는 “임신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라며 “학습권은 기본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남자 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고교를 자퇴한 김수현(19·여)씨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김씨는 중·고교생 미혼모들의 실태를 고발하겠다며 실명 공개에 동의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의 87.6%가 공부를 계속하길 원하지만 실제로는 3분의 1이 학교를 그만뒀다. 2008년도 19세 이하 청소년의 출산은 3300여 건이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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