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곡' 현장 리포트] 독거노인 구호체계 내실있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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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996년 미국 정부가 제정한 복지개혁법의 핵심은 '가족빈곤 구휼제(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다. 이 제도에는 어린이가 있는 빈곤 가정에 생계비를 우선 지급하고, 스스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미혼모 등 비합법적인 임신에 의해 형성된 가정보다 '1부(父)1모(母)' 의 정상적인 가정을 우선 관리한다는 것이다. 약물중독 등의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으로써 빈곤의 사슬을 끊겠다는 취지다.

TANF에 따르면 빈곤 가정이 복지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혼인 여부에 관계 없이 친부모가 아이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아이의 아버지를 밝히지 않는 미혼모는 정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자녀가 있는 결손가정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나, 그 역할을 대신할 성인이 반드시 자녀와 함께 살며 학교에 보내야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 제도가 시행된 뒤 미네소타주 등 일부 지역에서 가정 폭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정상적인 결혼율도 높아졌다.

다음은 국내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정 대책의 문제점이다.

◇ 가족치료.상담 체계가 없다=빈곤지역에서 가족치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가정 해체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어린이.여성.노인 등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동사무소에 배치된 한두 명의 사회복지사가 대상자들을 찾아내 개별 상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모자 등이 가족 단위로 일정기간 쉴 피난처도 거의 없다.

◇ 다양한 정책이 없다=서울 신림7동 재개발예정지 내 산동네에는 홀로 사는 노인이 1백10여명에 달한다. 이처럼 독거노인 가정이나 편부모.여성가구주 가정 등 해체됐거나 위기에 처한 가족의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가 많지 않다. 이들을 겨냥한 차별적인 보호체계가 수립돼야 한다.

◇ 긴급구호체계 미비=갑자기 재난을 당한 노인에게 긴급구호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처리 시간이 길어 정작 구호가 필요할 때 제때 집행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금액이 너무 적어 실효를 거두지 못할 때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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