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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자 선정 기준 지위 아닌 행위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열린우리당은 27일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 중 반민족 행위자의 선정을 '지위'가 아닌 '행위'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법안이 상정된 국회 행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이날 "특정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조사기구가 대상자의 구체적 부일 행위를 조사한 뒤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기구의 국가 기구화는 양보할 수 없지만, 위원을 대통령.국회.대법원에서 3명씩 추천토록 하는 부분 등은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이 밖에 조사기구의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징역.벌금형 대신 과태료만 부과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다음달 1일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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