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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돈벌기] 확실한 정보로 한몫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7면

'사두면 몇 배 오른다' 는 부동산 신화는 땅에서 싹텄다. 지금도 그 신화에 미련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땅에 투자해 큰 시세차익을 얻기가 어렵다.

시세차익이 큰 경우는 대부분 개발예정지인데 투자시기를 잡기가 쉽지 않다. 값싸게 사려면 오랫동안 묻어두고 '복권 당첨식' 으로 운에 맡겨야 하고, 개발계획이 나오는 시점에 안전하게 구입하려면 이미 투자 열기가 꼭대기에 이르러 값이 오를 대로 올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매를 통해 땅을 잘만 구입하면 환금성과 수익성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강원도 양양군에서 농사를 짓는 박순국(55)씨가 이런 경우다. 朴씨는 여윳돈이 있어 투자처를 찾다가 현장조사를 부지런히 한 덕에 6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朴씨는 지난 2월 초 온천개발 예정지인 양양군 현북면 풍암동 인근의 밭 7백34평, 논 1천34평이 경매에 나온 것을 알게 됐다. 두 차례 유찰한 물건이었다.

현지 중개업소를 통해 알아보니 시세가 평당 5만~7만원으로 온천이 개발되면 평당 10만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는 땅이었다. 그간 유찰한 것은 입지 여건이 농사를 짓기에 불편한 데다 온천개발 예정지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지 않아 응찰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자분석에 들어갔다. 감정가는 5천8백90만원, 시세는 1억원 안팎. 감정가 수준에 낙찰하더라도 이익이 남는다는 셈이 나왔다. 게다가 거듭된 유찰로 최저 입찰가가 2천8백80만원까지 내려온 터였다.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만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朴씨는 자격도 갖췄다.

결국 朴씨는 지난달 21일 감정가의 61%인 3천6백만원에 이 땅을 낙찰했다. 세금 등을 합친 총 비용은 4천만원.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급매물로 내놓더라도 1억원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경매 한번에 6천만원의 투자수익을 보장받은 셈이다.

땅은 대부분 경매 감정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겨진다. 일반 매매 시세와의 차가 크다. 따라서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경매로 구입하면 짭짤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땅을 입찰할 때는 발품이 곧 돈이다. 현장조사를 많이 할수록 좋은 정보를 얻게 되고 투자위험도 줄일 수 있다.

성종수 기자

*도움말 : 건국컨설팅(02-539-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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