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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샘] 방송 부적합 뮤직비디오 홍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6면

요즘 앨범을 내는 국내 가수들에게 뮤직비디오는 필수다. 뮤직비디오가 음반판매를 촉진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다양한 실험성과 예술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뮤직비디오가 TV로 방영될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노래 가사와는 무관하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이 뮤직비디오의 주시청층인 청소년들에게 여과없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통합방송위원회가 출범한 후 뮤직비디오 때문에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은 건수가 지상파 방송은 16건, 케이블 방송은 무려 1백7건이나 됐다.

선정성과 폭력성이 주요 제재 사유였다. 학교폭력을 묘사하고 폭력을 행사한 학생을 나무라는 교사를 희화화한 거리 시인들의 '빙' 을 방영한 iTV의 '뮤직박스' 는 시청자사과 방송이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방송에 부적합해 문제가 된 뮤직비디오는 유승준의 '찾길 바래' , 엄정화의 'Escape' , 백지영의 '새드 살사' , 이승환의 '그대가 그대를' , DJ DOC의 'Run to You' 등이다. 웬만한 인기 가수와 인기곡들은 다 포함돼 있을 정도다.

뮤직비디오는 음반 홍보를 위해서든 자체의 예술성을 위해서든 방송 매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제 드라마.오락.교양 프로처럼 뮤직비디오도 방송의 한 장르가 돼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현실을 인정한다면 뮤직비디오 제작자들도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사명의식이 요구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언론모니터팀은 "뮤직비디오 제작 단계부터 선정성과 폭력성을 배제하고 청소년의 인격과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우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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