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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혐의 연대 교수 2명 벌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2부는 26일 국가기관에서 지급된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횡령)로 김모(61)씨 등 연세대 어문학부 교수 두 명을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각각 6억5000만원과 7억7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 중 2000만원과 3700만원을 착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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