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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씨 집행유예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吳世立부장판사)는 22일 술자리에서 만난 여대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42)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의 상처로 볼 때 폭행 뒤 강제로 성폭행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유죄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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