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전화 138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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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노인학대 피해자나 목격자는 어느 지역이나 국번없이 전화'1389'로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유기.방임하는 것 모두 노인학대 행위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별로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설치, 전문상담원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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